종부세 상향조정 "15만가구 수혜"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07.23 09:59

강남권 8만5862가구 수혜… 양도소득세·대출규제 개선돼야 거래활성화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서울에서는 15만가구가 세금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 지역 아파트 116만7311가구의 매매하한가를 조사한 결과 30만6657가구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채 중 3채가 고가아파트인 셈.

그러나 과세기준이 9억원으로 조정될 경우 15만8097가구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돼 상향 조정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강남구 2만7863가구 △서초구 2만4940가구 △송파구 2만796가구 △강동구 1만2263가구 순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상위 지역이 모두 강남권이다.

그 외에도 △양천구 1만1473가구 △영등포구 8737가구 △동작구 7560가구 △용산구 7107가구 △성동구 6311가구 △마포구 6308가구 등 강서권과 도심권 일부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편 9억원을 초과하는 서울 지역 아파트는 총 14만8560가구, 전체 아파트수의 12.72%로 법안이 가결되면 10채 중 1채만이 고가 아파트로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5만5361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54.66%가 종부세 대상이다. 9억원으로 상향조정해도 강남구 아파트 2채 중 1채는 과세 대상인 셈.

서초구와 송파구도 9억원 초과 아파트가 각각 2만8737가구와 2만5703가구로 전체 가구수 대비 43.78%와 31.45%를 차지한다.

반면 성북구, 동대문구,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금천구 등 도봉구를 제외한 모든 강북권 대부분은 9억원 초과 아파트가 단 한 곳도 없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종부세 완화는 고가아파트 보유자들의 보유의지를 부추겨 매물 실종과 장기 거래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종부세보다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지난 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 초과’로 높이고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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