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 미분양 추가대책 발표 '임박'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8.07.22 18:08
- 6.11대책 확대 정도에 그칠 듯…수도권 포함 안돼
- 최저가낙찰제 확대 연기 가능성 높아

정부의 지방 미분양 추가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22일 국회 대정부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방 미분양에 대해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추가 대책은 앞서 발표했던 6.11대책을 확대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담보인정비율(LTV)을 높이고 적용기간도 다소 늘리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내년 6월 말까지 취득(등기)시 취·등록세를 감면토록 한 조치 역시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길 공산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를 같은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수요층이 각기 다르고 양도차액 정도가 달라 손질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하지만 이런 정도로는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요구해 온 내용을 수용할 지가 관건이다. 특히 추가 대책에 수도권을 포함시킬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관련해선 회의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수도권의 경우 지방에 비해 유효 수요가 여전히 많고 소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입주후 미분양도 상대적으로 적어서다. 오히려 수도권 규제를 풀어줄 경우 시장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상당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추가 대책은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나, 완화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더구나 수도권은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취·등록세와 같은 세제를 비롯해 감면 대상 미분양주택 등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논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답변에서 건설업계 현안인 최저가낙찰제 확대의 연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경쟁촉진을 통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최저가낙찰제 확대 도입 방안이 나왔지만,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돼 관계부처와 도입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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