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22일 교수채용 과정에서 위조한 대학 졸업장을 제출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신정아 전 동국대 조교수에 대해 1심 판결대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씨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변 씨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신 씨를 광주비엔날레 예술 총감독으로 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업무방해)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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