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종부세 기준 9억으로 상향"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 2008.07.22 11:57

중산층보호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 제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주택분 종부세 과세 방법을 가구별 합산이 아닌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된다.

또 종부세 부담 상한선을 현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의 3배에서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낮추도록 했다.


아울러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를 면제토록 예외 규정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세금폭탄으로부터 중산층을 보호하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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