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정책자금으로 계열사 지원 '제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8.07.22 13:30

공정위, 산은캐피탈 회사채 저리인수 적발 과징금 154억 부과

-국책은행 공정위 제재 최초
-"다른 중소기업 지원 기회 박탈"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證에 높은 수수료율 '경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나라의 중요산업에 사용할 돈을 계열회사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4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국책은행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주식매매를 위탁하면서 다른 증권사보다 높은 위탁수수료율을 적용해 경고를 받았다. 자산운용사가 계열사에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산은이 계열회사인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인수해 산은캐피탈을 부당하게 지원해 시정명령과 함께 1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은은 2004년 3월~2005년 3월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사모사채 총 3500억원을 7차례에 걸쳐 4.79~5.86%의 낮은 금리로 인수했다.

당시 증권업업회 기준금리는 7.98~10.26%이었고 같은 기간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공모사채 금리는 8.0%였다. 또 산은이 지원한 3500억원은 산은캐피탈의 2004년 자본금 3108억원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영업수익 2269억원의 1.5배에 달하는 대규모다.


산은캐피탈은 산은의 지원으로 3년연속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고 자본완전 잠식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서도 벗어났다. 또 신용등급이 BBB에서 BBB+로 상향평가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장기저리의 대규모 자금을 중요산업의 대출자금이 아닌 퇴출위기의 계열회사에 지원한 것은 부당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서석희 공정위 시장분석정책관은 “중요산업에 대한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국책은행이 막대한 자금을 부실한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지원함으로써 다른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6년 6월~11월까지 주식매매를 위탁하면서 계열사인 미래에셋증권에 0.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국내비계열 증권사에게는 0.10%를 적용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미래에셋증권이 자산운용사로부터 받는 평균 위탁수수료율이 0.14~0.16%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수수료율(0.15%)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 △2006년 12월부터 자진시정한 점 △적극적인 지원 의도와 지원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운용사가 계열사 증권사에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나 자진시정해 시정명령을 내릴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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