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홍승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피의사실이 추가됐고 보완된 증거자료에 의해 추가된 피의사실에 대해 소명이 인정된다"며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 씨가 지난해 한전의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 여러 업체들로부터 "전산장비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후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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