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전 KBS이사, 보궐이사 임명금지 가처분 신청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7.21 17:25
최근 KBS 이사 자격 상실 결정을 받은 신태섭 전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21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보궐이사를 추천 의결한 것은 원인 무효"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방통위를 상대로 보궐이사 임명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신청서에 따르면 신 전 교수는 "자신이 KBS 이사를 한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해임 됐고 해임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이사 자격이 상실됐다고 판단하고 후임 보궐이사를 추천 의결한 것은 원인무효"라고 주장했다.

신 전 교수는 "이 사건은 최근에 KBS 정연주 사장을 내보내기 위한 일련의 수순의 하나"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부당하게 자격박탈 하려는 방통위의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이며, 대통령은 KBS보궐 이사를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언련 전 대표이기도한 신 전 교수는 지난 2006년 KBS 이사로 선임됐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허가없이 KBS 이사직을 겸직했다"는 이유로 동의대에서 해임됐다.

신 전 교수는 지난 18일 동의대 징계처분에 의해 이사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에 추천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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