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8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유가·원자재 값 상승 등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하 업체로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 등 각종 국세를 모두 납부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발급 거부사실이 없는 등 기본적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업체여야 한다.
또 매출누락이나 무자료 거래, 위장·가공 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나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을 받은 경우,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한 경우도 없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임대업 법인이거나 유흥주점·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사업자는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규모 성실신고법인의 조사 제외를 공개적으로 선언해 기업이 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며 "23만4000여 개 법인 가운데 22만5000여 개 법인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 외부인사 6명과 국세청 관계자 5명으로 구성되고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