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 삼성회장 등 금명간 항소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 2008.07.21 15:06

2개월간 항소심 진행..오는 9월 16일 전후 2심 판결날 듯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등 8명이 금명간 지난 16일 삼성사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21일 삼성 측에 따르면 조준웅 특검 팀이 지난 17일 '삼성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금명간 삼성 측도 항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삼성 관계자는 "특검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이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도 1심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오늘이나 내일쯤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이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에서 삼성 측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2심 재판에서의 판결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삼성사건은 지난 3개월간의 1심에 이어 2개월간의 항소심에 돌입해 오는 9월 16일을 전후해 2심 판결이 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부장판사 민병훈)는 지난 16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의 경우 2002~2003년의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40억원을, 2004년~2006년분에 대해서는 같은 형량에 벌금 600억원을 선고했었다.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유 5년, 벌금 740억원이 선고됐다. 현명관 전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유석렬 전 삼성그룹 재무팀장은 무죄가 선고됐고, 김홍기 전 삼성 SDS 사장과 박주원 삼성SDS 미국법인장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돼 면소 처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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