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삼성 측에 따르면 조준웅 특검 팀이 지난 17일 '삼성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금명간 삼성 측도 항소장을 제출키로 했다.
삼성 관계자는 "특검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이 전 회장 등 전현직 임원들도 1심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오늘이나 내일쯤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이 이미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에서 삼성 측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2심 재판에서의 판결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삼성사건은 지난 3개월간의 1심에 이어 2개월간의 항소심에 돌입해 오는 9월 16일을 전후해 2심 판결이 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부장판사 민병훈)는 지난 16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의 경우 2002~2003년의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40억원을, 2004년~2006년분에 대해서는 같은 형량에 벌금 600억원을 선고했었다.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유 5년, 벌금 740억원이 선고됐다. 현명관 전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유석렬 전 삼성그룹 재무팀장은 무죄가 선고됐고, 김홍기 전 삼성 SDS 사장과 박주원 삼성SDS 미국법인장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돼 면소 처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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