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하도급계약시 서면계약체결 의무화 △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시 원자재가격 상승 및 환율변동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절차 △협력업체 등록 및 취소 기준 △절차의 객관성·투명성 보장 및 자율적인 불공정행위 예방·감시를 위한 내부심의기구 설치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윤우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광주전자, 삼성전자서비스, 삼성광통신, 세크론, 삼성전자로지텍, 서울통신기술, 세메스 등 8개사의 대표와 협력업체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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