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촛불집회 참가자에 또 유죄 선고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7.21 11:01

"야간 옥외집회 강행·도로점거,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촛불집회에서 전경버스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35)씨에게 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2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변호인단은 "촛불집회는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국민의 비판 의사를 표출했기 때문에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촛불집회 최초의 목적과 동기는 순수하고 정당했다고 해도 야간의 옥외집회를 강행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것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있다거나 긴급성, 불가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윤 씨가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전경들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행동을 하거나 전경들을 폭행하는데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촛불집회 참가자 중 쇠파이프와 경찰봉을 휘둘러 전경들에게 전치2주의 부상을 입힌 이모(44)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씨는 지난 5월말 ~6월초 불법 야간 옥외 시위에 참가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6월 7~8일에는 청와대로 진출하려는 시위대를 막기 위해 세워놓은 전경버스 지붕에 설치한 방어판 5개를 손으로 떼어내 손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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