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기업에 도시개발권 부여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 2008.07.21 10:30
앞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자신의 의도에 맞게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대폭 확대되고 기업이 지방 이전을 위해 종전 부지를 한국토지공사에 팔 때는 채권 대신 현금으로 50억원까지 땅값이 지급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정부는 지방 이전 기업이나 기업군이 기업이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 수용권과 도시개발계획·실시계획 수립권, 시공권 분양권 등을 보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기반시설 정비와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의 환경 조성을 보조하는 역할만 맡기로 했다.

또 기업이 이전할 경우 현재는 기존의 부지를 한국토지공사가 채권으로 매입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당 50억원까지 현금으로 매입하게 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법으로 산재해 있는 지방이전 기업 지원 제도는 통합돼 패키지 형태로 개편된다. 보조금과 조세 감면 등 기존 인센티브 규모는 대폭 확대하고 이를 산업용지 특례 분양과 고용보조금 등과 묶어 기업군의 이전 및 정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정부는 지방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 창업투자펀드'를 조성을 확대하고 민간 벤처캐피탈의 투자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벤처캐피털업체 등이 운용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모태펀드'의 지방기업 투자펀드에 대한 출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우수 지방 기술기업에 대한 분석 자료를 프리보드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업과 자본시장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같은 정책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투자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을 통해 올해 안에 기업 입지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시개발권 부여와 지방기업 투자펀드 조성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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