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원, 민간기업서 고액 강연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7.20 15:26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감시 또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 기업들을 상대로 고액 강연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200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 19명은 2004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2개월간 25차례(48시간)에 걸쳐 일반 기업에 회당 50만원 이상의 유료 강연을 다녀왔다.

이들이 받은 강연료는 총 1857만원으로 회당 평균 74만3000원, 시간당 평균 38만7000원이었다.

공정위의 한 5급 직원은 2006년 2월 한 기업의 계열사 직원들을 상대로 2시간 짜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교육' 강연을 하고 100만원의 사례를 받았다. 다른 6급 직원은 2006년과 지난해 총 3차례에 걸쳐 기업들에서 '비상장기업 공시 제도' 등에 대해 강연하고 6시간에 대해 252만원을 받았다.

이번에 밝혀진 강연은 모두 회당 5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50만원 미만 강연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강연 회수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이 회당 50만원이 넘는 강연을 하거나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해 강연할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경쟁원리를 확산하고 공정거래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외부의 강연 초청이 있으면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에서 조사기관 직원이 유료 강연을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직원들이 조사 중이거나 조사를 앞뒤에 두고 있는 기업에서 강연을 하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외부 강연료를 전액 기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직원들 사이에도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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