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게시글 함부로 삭제 못한다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7.20 12:01
앞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은 이용자들이 올린 게시글을 함부로 삭제할 수 없게 된다. 또 게시글이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포털 측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게시글 작성자에게만 떠넘길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NHN(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엠파스) KT하이텔(파란) 야후코리아(야후) 등 5개 대형 포털업체를 상대로 25가지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9월 말까지 자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은 지금까지 회원의 게시글에 대해 "회사가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사전 동의 없이 임시 게시중단, 수정, 삭제, 이동, 등록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을 운용해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에 대해 "관련법 등 구체적 사유나 근거 없이 포털 측이 자의적으로 게시글을 일방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또 엠파스는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을 운용해왔다. 공정위는 이 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시정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포털업체는 회원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조한 데 대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포털의 이용자 약관 가운데 △포털 측이 이용자의 게시글을 일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사전공지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서비스변경 등의 공지 후 3∼15일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제휴회사에 개인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을 불공정약관으로 지목하고 자진시정토록 했다.

또 사업자 약관 가운데 △포털 측의 동의없이 경쟁사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계약금의 20배를 손해배상토록 한 조항 △콘텐츠에 대한 가격을 포털 측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계약해지시 잔여 광고료를 환불하지 않는 조항 등이 불공정약관으로 지적돼 시정 요구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털들의 약관은 역사가 짧고 아직 일정한 틀이 마련되지 않은 점 때문에 법률적으로 부족한 면이 많고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자진 시정조치를 통해 포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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