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지원 서버 등 전산장비를 제외하고 기록물만 반환한 것은 완전한 반환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버 반환을 촉구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 전 대통령 측이 합당한 절차와 방식을 무시하고 임의로 기록물을 갖고 와 반납한 것도 문제가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기록물 무단 반출에 관여한 참여정부 비서관 및 행정관들에 대한 검찰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서버 반환을 포함해 반환 절차상의 문제 등 모든 것은 국가기록원이 판단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여전히 고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노 전 대통령측 김경수 비서관은 "국가기록원이 문제 제기한 것은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기록물이 봉하마을 사저에 있다는 것과 18일까지 기록물을 반환해달라는 것이었다"며 "그런 상황은 해소됐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또 "우리로선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며 "앞으로 열람권 보장을 어떻게 이행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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