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심화요인, 공사비 산정방식 바꿔야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8.07.20 06:01

건설경영協, 국토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

한국건설경영협회(이하 한건협)는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에 최근 공공공사 입찰에서 덤핑을 심화시키는 공공건설 공사비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건협은 건의서에서 정부의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공공건설공사의 입·낙찰제도가 가격중심으로 운영, 건설사들은 채산성보다 공사물량 확보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고 저가 입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시행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628건의 낙찰률은 평균 63.53%에 불과하다는 게 한건협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적 공사비 적용을 확대하고 표준 품셈을 정비, 공공건설 사업비 가운데 약 1조9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최저가제 대상공사도 확대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저가 입찰 관행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실적 공사비의 산출 근거가 되는 계약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결과적으로 건설업체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건협은 경고했다.

따라서 한건협은 실적 공사비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해 저가낙찰공사의 계약단가를 실적단가 축적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과 시설물 특성에 따른 다양한 실적단가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최근 건설자재가격 급등으로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실적단가에 월별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건협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현재 공공건설시장이 실적 공사비에 기초한 획일적 예정가격을 통해 저가낙찰을 강요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예정가격을 초과해 입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행 입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건협은 이와 함께 간접공사비(제경비) 항목을 최저한도로 기재하거나 누락시키는 경우가 가장 흔한 저가투찰 사례라며 최저가 대상공사의 저가낙찰을 방지하려면 건설공사비의 25~35%를 차지하는 간접 공사비 항목은 반드시 일정 요율로 투찰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유사한 공사금액이라도 공사기간에 따라 인건비 등 제경비 투입금액에 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어 장기계속공사의 공사기간 지연 또는 공사기간이 긴 공사에 투입되는 제경비 비용에 대해선 공사기간에 따른 비용 산정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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