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텀,불성실공시법인 지정..21일 거래정지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 2008.07.18 18:19
증권선물거래소는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의 소송 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에 따라 회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21일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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