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에 어머니 자살, 보험금 수령은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변호사 | 2008.07.30 12:10

[머니위크]엄윤상의 생활법률 Q&A

Q : 저의 부모님께서는 최근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우울증을 앓고 있던 어머니가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베란다에서 투신하여 사망하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어머니를 피보험자로하고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3개월 정도 납부한 것으로 압니다.

아버지와 저는 어머니가 자살을 하였다고 이야기 하여도 보험사에서는 아직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제가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A : 먼저, 상법 제659조제1항 에서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취지의 면책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보험자의 자살, 보험수익자의 살해 등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반사회적 행위임을 떠나서 상법상으로도 보험금의 지급의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만일 어머니의 사망이 자살이 아니고 아버지가 살해하였을 경우 아버지가 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이로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보험자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라고 보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이 자살인 경우에는 위 상법 제659조 또는 같은 법 제732조의 2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의 사망시 면책된다’는 취지의 규정과 보험약관상 자살의 경우 보험회사의 면책규정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질문자의 아버지나 질문자가 보험금을 받기가 쉽지는 않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법원은 사망이 자살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와 정신질환 등 외적요인이 개입된 경우를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망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뇌진탕 등 두부손상을 입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 상태에 빠져 자살했기 때문에 망인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교통사고 후유증을 원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약관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경우가 있고, 질문자의 경우에 더욱 부합하는 판례로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가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 사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 된 상태에서 망인이 추락함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평소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자살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하에서 일어난 일일 수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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