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예대업무만 우선 허용하자"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 2008.07.18 14:34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최소 자본금 500억원

- 신용카드 등 부수업무는 사후 심사후 결정
- 공인인증서·화상통화 통한 실명확인 '부정적'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고 일반은행과 같이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은행의 고유업무인 예금과 대출업무는 모두 허용하고 오프라인 영업점은 최소한만 허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인터넷은행이란 은행업무의 대부분을 인터넷이나 자동화기기(ATM) 등 전자매체를 통해 이뤄지는 은행을 말한다.

구본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정책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인터넷은행은 업무범위와 업무 리스크 등이 일반은행과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규율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 연구용역 결과와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올 연말까지 인터넷은행 도입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입방안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최소설립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제시됐다. 영업점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비용부담이 크지 않고 업무영역이 제한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현재 시중은행의 설립자본금은 1000억원, 지방은행은 250억원 이상이다.

핵심 쟁점인 인터넷은행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예대업무는 모두 허용하고 신용카드나 방카쉬랑스 등 겸영업무는 사업계획 및 수익성 등을 심사해 사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 연구위원은 “일반은행과의 형평성과 연계성 확보를 위해 고유업무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부수 및 겸영업무는 경영위험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쟁점사항인 실명확인 문제는 은행직원이 고객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업무제휴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를 통해 실명확인을 대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화상통화를 통한 대면 확인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인인증서만 이용한 방식을 대면확인을 원칙으로 하는 현행 실명법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화상 확인 역시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대포통장 개설 등의 우려가 커 허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들은 대폭 강화됐다. 비대면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만큼 소비자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1개 이상의 영업소를 본점 내에 설치해 고객서비스 및 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콜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보안토큰(HSM) 등 보완 장치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금융계의 뜨거운 이슈중 하나인 소유규제에 대해서는 일반은행(산업자본 4% 미만 소유)과 같은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 경우 예대업무 허용 등 규제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상품개발에 제약이 따르면서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사회 구성이나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 문제는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규제하거나 자산규모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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