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매도 제한 "효과 크긴 한데…"

뉴욕=김준형 특파원 | 2008.07.18 04:01

대상 19개 종목 이틀째 급등 불구 '불공평·모호·반시장적' 비판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5일 발표한 공매도 제한 비상조치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매도 제한 종목을 중심으로 금융주가 일제히 상승,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것. 그러나 공매도 제한 조치의 부작용과 형평성 문제, 공매도의 위법성에 대한 논란 역시 함께 불거지고 있다.

◇ 패니-프레디 이틀째 폭등..전 시장 확산

17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증시에서 공매도 제한 조치가 예고된(실제 시행은 21일) 패니 매와 프레디 맥 주가는 전날에 비해 각각 23% 선 상승하며 이틀 연속 폭등세를 이어갔다.

역시 공매도 제한 대상이 된 프라이머리 딜러(공인 정부증권 딜러) 증권사인 리먼브러더스와 메릴린치 역시 각각 10% 이상 오르는 등 19개 해당 종목 주가가 예외없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에도 공매도 제한 종목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12%에 달했다.

공매도 제한 종목 뿐 아니라 금융주 전반으로 상승세가 확산되며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일제히 1% 이상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SEC는 지난 15일 패니 매와 프레디 맥, 프라이머리 딜러 등 19개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임차를 통해 주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먼저 매도 하는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를 30일간 금지시킨다는 긴급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 '자유시장경제'는 상승장에서만? 형평성도 문제

그러나 SEC의 이같은 조치가 시장의 자율 가격 조정기능을 저해하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떠받침으로써 앞으로 더 큰 부작용을 낳을수 있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블랭크 롬의 증권 전문 변호사 제인 스토레로는 "공매도는 수년간 증시의 골칫거리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주식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가 이들을 구제할 것인지 오히려 상처를 줄 것인지는 속단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더 스트리트 닷컴의 애널리스트이자 증권 전문기자인 아론 태스크는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정책 당국자가 상승장에서 투기세력에 제대를 가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한뒤 "SEC의 조치는 미국의 자유시장경제가 '상승장'에서만 해당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비꼬았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어느 한쪽 포지션에 대해서만 족쇄를 채우는 것은 가격기능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이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뚜렷한 기준 없이 19개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제한함으로써 주가를 부양하는 것은 이들의 자본 조달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대상에서 제외된 다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크리스토퍼 콕스 SEC의장도 이같은 점을 의식, 15일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장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지금까지는 불법 방조? 위법성 여부도 애매

공매도 금지 조치의 유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CNBC의 증권 프로그램 '매드 머니' 진행자 짐 크래머는 "현행 법으로도 주식 매도 포지션(숏셀링)을 취하기 위해서는 주식 임차계약을 맺도록 돼 있다"며 SEC의 조치는 그동안 정부 당국이 스스로 위법을 눈감아왔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19개 종목에 국한해서 30개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시킨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다.

콕스 SEC의장은 이에 대해 전날 "공매도 자체는 지금까지 불법이 아니었다"며 강력한 공매도 금지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월가 전문가들도 기관투자가들은 이들이 주식 임대처를 소명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네이키드 숏셀링'을 해오는 것이 암묵적으로 인정돼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물시장 뿐 아니라 개별 주식 옵션 시장에서도 얼마든지 숏포지션을 취할수 있는 만큼 결국 펀더멘털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정부의 긴급조치에 의한 주가 부양은 근본적인 시장 구제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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