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거래기록의무 위반시 '징역·벌금' 추진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8.07.17 16:12

[눈에 띄는 의원입법]이한정, 수입쇠고기 한우둔갑 방지법 발의

쇠고기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축산물 거래명세서의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나 국산 젖소, 육우 등이 한우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축산물 영업자가 이런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한성 한나라당 의원(경북 문경.예천)은 17일 국산 한우 농가 보호 및 소비자의 식품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축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구입처 및 판매처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거나 보관토록 했다.


거래명세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1일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현행 원산지, 매입처 등과 함께 판매처, 수입신고필증, 거래명세서 교부 등의 거래기록 의무를 새롭게 추가하는 방향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수입 쇠고기가 국산으로 허위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래기록 의무는 농식품부령이 아니라 마땅히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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