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17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중인 콘택트렌즈 26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고 있는 5개 인터넷사이트의 21개 제품중 14개 제품(66.7%)이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도수 있는 렌즈였다고 밝혔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도수 있는 시력보정용 콘택트렌즈는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3분의 2가 도수있는 제품이었던 것.
특히 소비자원은 이 제품들이 암암리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도수없는 제품처럼 소개해 놓았다"며 "하지만 소비자가 주문할 때 도수 등을 추가로 요구하면 도수있는 제품을 배송해 준다"고 말했다.
사이트별로 보면 G마켓이 6개 제품 중 5개가 도수있는 제품이었다. 네이트몰은 판매중인 5개 모두 도수가 있었고 3개 제품을 팔고 있는 다음온캣도 3개 모두 도수가 있는 콘택트렌즈였다. 이밖에 가자별로사이트는 6개 중 1개, 싸이마켓은 1개를 팔고 있는데 도수가 없는 제품이었다.
또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콘택트렌즈 21개 제품 중 한글이 표시되지 않은 1개 제품을 제외한 20개 제품은 모두 콘택트렌즈가 담긴 유리병에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서를 참조하라고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이중 5개 제품(25%)은 설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무도수 콘택트렌즈도 눈에 밀착시켜 사용하므로 도수있는 콘택트렌즈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콘택트렌즈 처방전을 제시할 경우에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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