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8월부터 위기상황에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학업, 자립지원 등을 해주는 특별지원 청소년 사업을 시범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9~18세 청소년으로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미만인 저소득층이어야 한다
복지부는 특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청소년에게 상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학원비, 직업훈련비, 소송비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상담사 등이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에서 제외된 청소년도 신청가능하다.
한편 이번 사업사업의 시범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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