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반기납부자 12만명 지정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7.17 12:00

원천세 1년에 2회만 신고·납부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의 원천세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새로 12만명의 사업자를 반기납부자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천세 반기 납부제도란 매월 신고·납부하던 원천세를 신청이나 지정에 의해 반기별로 1년에 2회 신고·납부하는 제도로 지난해 종업원수가 10인 이하이고 연간 납부세액이 12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가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반기 납부 지정으로 전체 88만명의 원천징수의무자 중 69.3%인 61만명이 반기 납부 대상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반기 납부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7월 지급분부터 1월과 7월, 1년에 2회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반기납 제도 시행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월 신고서 작성·제출해야 했던 납세협력비용이 줄어들고 세무서도 업무 축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기 납부 지정 개별 안내문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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