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광고중단운동' 누리꾼 첫 소환 통보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 2008.07.17 09:13
검찰이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누리꾼들에게 처음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 부장검사)은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카페 개설자인 이모씨 등 4∼5명에게 18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검찰이 소환하는 누리꾼들은 지난 15일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당한 이들 중 일부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에서 소환을 연기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으나 대부분 (소환에)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광고중단운동' 수사와 관련, 누리꾼 20여 명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카페 개설자와 적극 가담자 6∼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나머지 출국금지자들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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