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광주고급인민법원이 특허권/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일체를 지불하라는 내용의 최종 판결을 통해 잘만테크 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손해배상액으로 1억 5,800만원을 PC쿨러로부터 받게 됐으며, PC쿨러는 관련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중단하게 됐다.
잘만테크 측은 “향후 복제품 제조 판매회사 등의 침해행위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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