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만테크, 중국 PC쿨러에 승소

김경원 기자 | 2008.07.17 08:23
잘만테크는 중국 PC쿨러사를 상대로 한 ‘특허권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중국 광주고급인민법원이 특허권/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일체를 지불하라는 내용의 최종 판결을 통해 잘만테크 측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손해배상액으로 1억 5,800만원을 PC쿨러로부터 받게 됐으며, PC쿨러는 관련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중단하게 됐다.


잘만테크 측은 “향후 복제품 제조 판매회사 등의 침해행위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4. 4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
  5. 5 점점 사라지는 가을?…"동남아 온 듯" 더운 9월, 내년에도 푹푹 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