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연주 KBS 사장 5차 출석 통보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 2008.07.16 16:59
한국방송공사(KBS)와 국세청 간 세금 소송과 관련해 정연주 사장이 배임을 했다는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은석)는 16일 정 사장 측에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출석 통보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의 변호인 측은 "앞서 출석에 응하지 않았던 때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BS는 2005년 세무 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등 부과취소 청구소송에서 2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1심에서 승소하고도, 500억여원만 받고 소송을 취하겠다는 조정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KBS 직원은 '사장 직 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세금 소송을 조정으로 끝냈다'며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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