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 회장 집유..특검 항소할 듯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 2008.07.16 16:05

대법원 확정은 11월 중순되야..변호인단 '만족'

ⓒ이명근 기자
'삼성사건' 재판부가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온 만큼 특검은 항소할 뜻을 비췄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 발행에 대해서는 이 전 회장에게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로 무죄를 선고했고, 삼성SDS BW 발행에 대해서는 책임은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검 항소키로=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특검팀은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날 선고공판이 진행된 법정에는 모습을 나타내지도 않았다. 일반적인 경우 선고공판에 검사나 변호인단이 법정에 나오지 않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중요한 사건에서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의외라는 평가다.

검사나 변호인단 모두 선고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넘어가 다시 한 번 심리가 진행되는 항소심이 진행된다.

특검법 상 항소심은 2개월 안에 선고를 하게 돼 있어 9월 중순에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대법원에서 진행되는 상고심도 2개월 안에 판단하게 돼 있어 사건은 11월 중순경에야 끝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만족의 뜻을 나타냈다. 변호인단의 이완수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고 변호인단과 피고인의 의견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졌다"고 평가했다.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신중히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무죄가 선고된 결과에 만족하면서도, 특검에서 항소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변호인단에서도 항소 여부를 판단해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에버랜드 CB 무죄"= 재판부는 우선 배임죄 성립의 핵심쟁점인 CB발행의 방식에 대해 '주주 배정'이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절차의 흠결이 일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인수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3자 배정 방식의 경우 회사의 이익을 회사 외부인에게 부여하는 것이라 배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주주들에게 CB를 발행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 배임죄 성립에 제약이 많다.

재판부는 주주들이 스스로 실권한 것은 지배구조 변경을 스스로 용인한 것으로, 이 전 회장 등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비서실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CB를 실권한 행위에 대해 각 계열사들과 이들 계열사들의 배임혐의를 도운 에버랜드 경영진은 책임이 있을 뿐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전 사장 등은 책임이 없다고 봤다.

△"BW 손해액 30~44억"=재판부는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30억원~44억원으로 판단했다. 특검이 주식의 적정가격을 5만5000원으로 보고 손해액을 1500억원으로 기소한 것과 큰 차이가 난다.

재판부는 삼성SDS 주식의 적정가격을 평가하기 위해 상속세·증여세법의 미래수익가치를 고려한 평가방법과 삼일회계법인의 평가서에 나오는 주당순이익액과 증가율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방법에 따라 계산할 경우 삼성SDS 주식의 공정가치는 9095원~9740원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인수한 가격 7150원과 이 가격의 차이를 발행 주식 수와 곱해 손해액이 나온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는 배임죄 기준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격상 단순한 수식으로 구하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형사상 배임죄의 손해액 기준으로 삼기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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