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회장 집행유예, 벌금 1100억원

서동욱 기자, 정영일 기자 | 2008.07.16 15:08

(종합)SDS BW는 공소시효 지나

ⓒ이명근 기자
'삼성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부장판사 민병훈)는 16일 '삼성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이학수 전 부회장에게는 2002~03년의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40억원을, 2004년~06년분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같은 형량에 벌금 600억원을 선고했다.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유 5년 벌금 740억원이 선고됐다. 현명관 전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유석렬 전 삼성그룹 재무팀장은 무죄가 선고됐고, 김홍기 전 삼성 SDS 사장과 박주원 삼성SDS 미국법인장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돼 면소 처분됐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한 이 전 회장의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에버랜드 CB 발행과 관련 " 특별검사의 공소 취지는 이사회 결의 및 주주통지절차 등에 흠이 있어서 주주 배정이 무효라는 것인데, 심리 결과 절차적 흠결이 일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권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존 주주들이 인수권을 부여받고도 실권한 이상 에버랜드 지배구조 변경 또는 기존주주의 주식가치 하락이라는 결과는 스스로 용인한 것"이라며 "주주가 입은 손해를 에버랜드에 대한 배임죄로 묻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따라서"이건희 현명관 이학수 유석렬 김인주 피고에 대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재판부는 밝혔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대해서는 "1999년 2월26일을 전후해 삼성 SDS의 주식이 거래됐고, 직전 거래가격이 5만5000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사채의 유통량이 적고, 거래가격의 왜곡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저가 발행을 통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인정돼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는데 주당 순이익 증가율을 연 40%로 볼 경우 44억원이, 30%로 볼 경우 30억원의 손해가 산정된다"며 "결국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즉 당시 BW의 정적한 행사가격을 계산하면 손해액이 50억원 미만으로, 특경가법의 배임죄가 아니라 일반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5만5000원의 가격은 유통량이 적고 거래가격의 왜곡가능성이 제기됐다"며 "삼성SDS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특검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의 차명주식을 거래한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이 신설된 1999년에 공소시효 5년을 더한 2003년 이후 부분만 유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이 전 회장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국민 여러분께 특히 기자여러분께 폐를 많이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완수 변호사는 공판 직후 "변호인단과 피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기회가 있었고 주장의 상당부분이 받아들여졌다"며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신중하게 생각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특검은 앞서 특검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5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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