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는 빼돌린 회사 돈을 개인 용도가 아닌 회사를 위한 고객 접대비 등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현행법상 접대비 등 기밀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관행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가 잘못을 뉘우쳐 사장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준웅 특검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삼성화재 김승언 전무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