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회장 집유, 에버랜드 CB 무죄(5보)

서동욱 기자, 정영일 기자 | 2008.07.16 13:49

삼성SDS BW는 공소시효 지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부장판사 민병훈)는 16일 삼성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한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삼성 SDS BW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두 번의 임신 빌미로 금전 요구"…허웅, 전 여친 고소한 이유
  2. 2 감자 캐던 소녀, 큐대 잡더니 '국민영웅' 됐다…"한국은 기회의 땅"[인터뷰]
  3. 3 '합의 거절' 손웅정 "손흥민 이미지 값이라며 수억 요구…돈 아깝냐더라"
  4. 4 "바퀴 없으니 잘 닦여" 주부들 입소문…물걸레 로봇청소기 1위 기업의 변신
  5. 5 "물 찼다" 이 말 끝으로…제주 간다던 초5, 완도에서 맞은 비극[뉴스속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