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前회장 집유, 에버랜드 CB 무죄(5보)
서동욱 기자, 정영일 기자 | 2008.07.16 13:49
삼성SDS BW는 공소시효 지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부장판사 민병훈)는 16일 삼성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한 이 전 회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삼성 SDS BW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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