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SDS BW 공소시효 지나(2보) 서동욱 기자, 정영일 기자 | 2008.07.16 13:4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부장판사 민병훈)는 16일 삼성사건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전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 SDS BW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결혼 상대는?…걸그룹 '리브하이' 레아 2 "비싸도 살 수만 있다면" 15시간 줄 섰다…뉴욕 한복판에 수백명 우르르[뉴스속오늘] 3 '사생활 논란' 허웅 측, 故이선균 언급하더니 "사과드린다" 4 '10조 자산가' 서정진 "부자라고? 만져본 적 없는 돈…난 평범한 사람" 5 오물만 들어 있는게 아니었어?...북한이 띄운 풍선 만지면 벌어지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