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노조 불법파업, 대가 치러야"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 2008.07.16 11:17

국무회의 주재.."무노동 무임금 원칙 확고히 지켜야"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7,8월 중 예상되는 노동계 하투와 관련,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확고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파업으로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위로금으로 보상하는 종전 행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법을 어기면 상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하는 것 처럼 노조도 불법 파업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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