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출총제 폐지 의결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 2008.07.16 10:06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출총제 폐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 등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10개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31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순자산 40% 초과 출자를 금지하는 출총제가 폐지된다.

또 지주회사에 대해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묶도록 한 규제가 사라지고, 비계열사 주식을 5% 이상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도 폐지된다.


불공정거래, 독과점 지위남용, 기업결합(M&A) 등의 사건에 대해 해당 기업이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해오면 공정위와 기업이 합의해 제재없이 사건을 마무리짓는 동의명령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그룹 계열사에 대해 그룹 전체의 일반현황과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건당 최고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거나 공시이행명령, 정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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