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민생 법안 조속 처리" 상의 촉구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 2008.07.16 10:10

제헌절 맞아 의견서 전달

재계가 제헌절을 맞아 18대 국회에 경제 및 민생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18대 국회 의정방향과 입법과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이 의견서에서 "초고유가와 국론분열의 외우내홍에 시달리면서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래 최대 시련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법안들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국론분열과 대규모 집회로 인한 사회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고 화합과 대화를 통해 경제주체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 달라는 당부했다.

대한상의가 조속 통과를 촉구한 법안은 △한미 FTA 비준안, △법인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개정안, △벤처특별법 개정안, △국토계획법 개정안, △산업입지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합도산법 개정안 등 9개 법안이다.


대한상의는 이어 "향후에도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이 빈번해지면 대외신인도 하락, 불안심리 확산, 위기에 대한 대응차질 등의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며 "민의 대변기능을 하는 국회가 갈등조정을 위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18대 국회에서 만큼은 △정치적 이유에 의한 국회의 공전·표류,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의 심의 지연, △법안상정 원천봉쇄, △비용편익분석이 없는 형식적 법안심의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올해는 새 정부와 새 국회가 출범하고 헌정 6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지만 예상치 못한 사회갈등이 촉발되고 경제환경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며 "18대 국회가 국론분열을 수습하고 국민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적 역할을 하고 본연의 입법활동에 충실한 국회상을 실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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