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000억원대 해외자금 불법차입 적발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08.07.16 12:00

중계무역 가장하며 불법차입·수입가 고가로 조작해 차익 빼돌려

실제로는 물품거래가 없으면서 중계무역을 가장하며 1000억원대의 해외자금을 불법차입한 일당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불법외환거래 단속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 최근 7건, 총 1088억원 상당의 무역을 가장한 불법자금유출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A사는 실제로는 물품거래가 없으면서도 중개무역을 하는 것처럼 꾸몄다. 농산물 중개무역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산물 수출대금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40여차례에 걸쳐 총 1000억원대의 해외자금을 불법차입했다.

B사는 외국에 가상회사를 설립한 후 실제 수입하지 않는 가축사료의 대금을 가상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 16회에 걸쳐 26억원의 자금을 해외로 도피시켰다.

C사는 선박 2척을 수입하면서 수입가를 고가로 조작, 지급해 차액 5억원을 해외로 빼돌렸다.


관세청은 외환거래 자유화 확대로 이를 악용한 불법자금유출입이 예상돼 왔고 단속을 위해 수출입거래와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을 가장해 1000억원을 불법 차입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무역을 가장한 불법 자금유출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 자금유출입 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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