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 고객약속 30분 어기면 요금감면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08.07.16 10:14

개통·장애 처리하는 '행복기사' 인증제도도 도입

하나로텔레콤이 고객과의 약속을 30분 이상 어겼을 경우에 월 기본요금을 감면해주는 '방문지연 보상제도'를 실시한다. 또, 개통·장애 기사의 명칭을 '행복기사'로 정하고, 행복기사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16일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5월에 발표한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10대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방문보상제도와 행복기사 인증제도를 우선 도입했다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개통 장애처리 기사의 명칭을 '행복기사'로 새롭게 정하고 현장 기사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기술교육을 늘릴 방침이다. 행복기사는 지난 4월부터 임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 이름이다.

하나로텔레콤은 ‘행복기사’가 방문한 뒤 전문상담원이 고객에게 전화해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는 ‘해피콜’ 제도를 운영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또 약속시간을 30분 이상 어겼을 경우 월 기본요금 50%를 감면해 주는 방문지연보상제도도 시행한다.


아울러 하나로텔레콤은 인성검사 및 필기.실기.면접 전형을 거쳐 최우수 기사 40명을 선발해 ‘마스터’ 자격을 줬다. ‘마스터’는 앞으로 1년 동안 고객 만족 사례를 공유하고 전국의 기사에게 서비스.기술 교육을 하는 등 고객가치 선도자로서 활동할 예정이다.

이인규 하나로텔레콤 채널기획실장은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5월, 고객 접점 서비스 강화 등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3대 중점과제 및 10대 실천과제를 발표한 뒤 실행에 옮기고 있다”며 “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으로 환골탈태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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