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이 계좌 개설? 탈세계좌 1만개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 2008.07.15 18:28

감사원·금감원 등 대상 자금세탁방지대책 실태 감사

- 사망자 정보 금융기관에 제공되지 않는 허점 노려
- 금융기관 직원 843명 금융실명법 위반

탈세를 위해 개설된 사망자 명의의 계좌가 지난 6년간 1만여 개에 이르고 계좌 개설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 800여 명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07년 11월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대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을 개정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도록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민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을 조사한 결과 2002년 1월부터 2007년 8월말 사이에 사망자 5499명의 명의를 이용해 개설된 신규계좌가 9782개이고 거래금액은 14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계좌는 주로 유족들이 비과세·세금우대저축 가입 등 탈세목적 등으로 개설한 것으로 사망자 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사망자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창구에서 계좌개설을 신청해도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민은행 등 10개 금융기관 직원 843명은 2005년 1월부터 2007년 8월까지 명의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를 개설해 주는 등 사망자 명의의 신규 예금계좌 3033개 가운데 1484개의 계좌가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6개 금융기관 직원 43명은 사망자 정보가 금융기관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사망한 가족 명의의 예금계좌 63개를 직접 개설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금융계좌 개설시 첨부되는 가족관계 확인서류의 유효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수년 전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이용해 사망자 명의계좌가 개설된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이 사망자 명의 1493개 계좌를 표본 조사한 결과, 발급된 지 3개월 이내의 서류로 개설된 계좌는 5.3%(79개)에 불과했고 1년 이상 지난 서류로 개설된 계좌가 81%(1204개)를 차지했다.

감사원은 또 금융정보분석원 직원들이 친척, 직장동료 등의 신용정보를 업무와 상관 없는 개인적 목적으로 무단 검색한 사실을 적발, 개인정보보호제도를 개선하고 관련자들을 징계 및 주의 등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등 수탁검사기관들이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검사업무를 다른 업무보다 후순위로 미루고 각 금융기관이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평가하기보다는 일부 정보사항의 부분적 확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2. 2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3. 3 '황재균과 이혼설' 지연, 결혼반지 뺐다…3개월 만에 유튜브 복귀
  4. 4 '日 노벨상 산실' 수석과학자…'다 버리고' 한국행 택한 까닭은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