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원서 접수기간 내에 LEET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A모씨 등 16명은 "추가 원서 접수를 받아달라"며 LEET 시험을 주관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은 소장에서 "협의회는 시험시행에 대해 애매한 입장이었다가 지난 5월 30일 갑작스럽게 시험시행을 공고한 후 1주일 후부터 시험 접수를 시작해 불과 9일 만에 접수를 마감해 많은 사람들이 접수기회를 상실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치학 전문교육입문검사(MEET, DEET)의 경우 4월 15일 경 시행계획을 사전공고하고 5월 23일 정식으로 시험공고를 하면서 6월3일~13일까지 충분한 접수기간을 줬다"며 "낯선 LEET 시험을 이번과 같이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관보나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시험공고가 게재되지도 않았고 단지 협의회 홈페이지와 중앙일간지 1곳에만 게재됐다"며 "시험공지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고 사전예고나 홍보부족으로 유사 국가시험에 비춰 볼 때 형평에 어긋나고 신의칙에 위반되어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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