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의 은퇴자를 위한 법안이다. 소득이 없어 종부세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면세'가 아니라 '납부 유예'란 점에서 다소 온건한 종부세 개선안인 셈이다.
참여정부 때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소유자로서 나이와 주택 보유기간, 주택가액과 소득수준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을 받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도록 했다.
다만 납세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주택을 상속·증여하거나 처분하면 밀렸던 세금을 내야 한다.
이용섭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1주택자 면세론에 대해 "고령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과세 제외할 경우 고액의 부동산보유에 과세하는 종부세의 본질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과세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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