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부터 나흘간 식품안전과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 시내 개고기 취급 음식점들을 방문해 위생점검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임의로 선정한 시내 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여부, 조리기구 및 식품.식자재 위생상태, 가격표 게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 이어 29일 중복, 다음달 8일 말복을 전후해서도 보양식 판매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개고기는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가축'에 개가 포함되지 않아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였으나 시는 개고기를 취급하고 있는 식당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음에 따라 다른 축산물 기준을 준용해 단속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위생기준 위반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불량 식품은 현장에서 압류.폐기 조치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개고기뿐만 아니라 삼계탕과 염소탕 등 보양식품 판매업소 전반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는 것"이라며 "개고기 합법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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