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로 규정된 현행 법인세율 체계를 과표 2억원 이하 8%, 2억원 초과 10억원 미만 18%, 10억원 초과 25%로 바꾼다.
과표 구간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늘리고 법인세율도 대폭 인하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향후 4년간 감세 규모가 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과표 2억원 이하의 경우 1조691억원, 과표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9708억원의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투자 여력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중기 최저한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반기업도 과표 1000억원 이하일 경우 13%에서 10%로, 1000억원 초과면 15%에서 13%로 최저한세율을 조정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려면 법인세율과 최저한세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 투자 유인을 위해선 "세율인하뿐 아니라 규제철폐가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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