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제헌절엔 쉰다" 파업의 기술

이진우·강기택 기자 | 2008.07.16 09:12

올부터 국경일 폐지 불구 단협상 '유급휴일'… 16~18일 연속 파업효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가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16일과 18일 또다시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일과 10일에도 각각 2시간, 4시간씩의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번 파업은 금속노조 중앙교섭 참가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다. 금속노조는 15~18일 파업지침을 내리면서 제헌절인 17일은 파업 일정에서 제외했다.

현대차 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 14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16일 주야 4시간의 부분파업 참여를 확정했고 18일에도 주야 6시간의 파업을 하기로 했다. 노조측은 다만 "사측이 중앙교섭에 성실하게 임하고 진전된 안을 제시할 경우 파업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제를 달았다.

따라서 금속노조와 현대차간 중앙교섭에 큰 진전이 없을 경우 현대차 노조는 이번 주까지 3주연속 파업을 이어가게 된다.

노조측이 16일과 18일 파업을 강행할 경우 현대차 공장들은 파업시간 동안 가동을 멈추게 된다. 그런데 노조측이 파업을 하지 않는 17일, 제헌절에도 현대차 공장은 가동이 중단된다. 제헌절은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됐지만 현대차 노사 단협조항에는 여전히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단협을 통해 국경일을 포함 올해 쉬는 날을 모두 정해 놓았다. 지난 4월 5일 식목일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제헌절이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쉬는 날인만큼 굳이 파업을 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현대차 뿐 아니라 기아차, GM대우, 르노삼성 등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마찬가지. 금속노조 산하 완성차 노조들은 제헌절 말고도 식목일 등 공휴일에서 제외된 기념일을 대부분 휴일에 포함시켰다.

노조 입장에선 유급휴일인 17일까지 파업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게 돼 '돈 받고 파업(?)까지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속노조 입장에선 16일과 18일에만 파업을 벌여도 3일 연속 파업을 하며 사측을 압박할 수 있는 셈"이라며 "19~20일이 주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주 잔업을 제외한 정상가동은 14~15일 이틀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측은 단협조항을 내세워 결과적으로 법정공휴일보다 많은 날을 쉬고 있는 것"이라며 "만일 반대로 제헌절이 올해부터 새로 국경일에 포함됐다면 과연 노조측이 쉬지 않고 일을 하려 했을 지 궁금해진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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