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자공고 전 도시계획 사전자문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8.07.15 11:15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의 민자유치 공고 전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자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민자유치공고→시행자 선정 및 협약체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기존 민간투자사업 추진 절차에서 '민자유치 공고 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과정'이 추가됐다.

이는 민간 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확정했으나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반대해 사업이 중단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민간 사업자는 수익성 중심으로 사업을 계획하나 위원회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종종 상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민자로 추진한 한남동 뮤지컬공연장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경관 조화를 감안해 층수를 낮춰야 한다며 조건부로 보류해 사업중단 위기를 겪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사업자 선정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치면 본 심의에서 큰 틀이 바뀌지 않는다"면서 "그만큼 사업자는 사업 위험을 줄이고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 민간투자 시설은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에서 교육 문화 복지시설 등 생활기반시설로 확대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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