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허가기간 대폭 단축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07.15 11:00

산업단지 관련 제도개선방안 입법예고

-산단 인허가기간 6개월 내 단축
-공공기관 및 지자체 시행, 선분양조건 완화
-복합산단, 상업용지 매각수익 50% 산단 재투자 유도

현재 24~48개월 걸리던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6개월내로 단축된다. 또 공공투자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선분양 조건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시행령안'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을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공공시행자 1000만㎡, 민간사업자 330만㎡ 이상인 때에는 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국가산단, 일반산단,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모든 산업단지에 특례법을 적용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는 특례법이 아닌 산업입지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산업입지법 시행령안'을 통해 공공시행자의 선분양 요건을 완화, 조기분양을 통해 산업용지 공급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다.

현재 공공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시행 면적의 3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후 선분양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시계획 승인만 받으면 선분양이 가능토록 개선된다.

다만, 사업이행의 담보 등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민간시행자는 선분양 요건을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을 얻고 분양토지의 소유권 확보, 분양토지의 공사진척률 10% 이상, 선분양계약 이행을 위한 보증서 제출 등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 선분양이 가능하다.

또 공공시행자가 복합산단을 개발하는 경우, 상업용지 등의 매각수익의 50%를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에 재투자하도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산업용지의 20% 이상을 임대용지로 사용하거나 조성원가 이상으로 공급하는 지원시설용지가 총 면적의 10%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뒀다.

아울러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공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입주면적이 해당 산단의 산업용지의 60% 이상인 경우 ‘지방이전기업전용단지’를 지정해 이전기업에게 산업용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안으로 현재 24~48개월 소요되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또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조성토지 공급 등 산업단지의 규제완화로 산단개발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중 전경련, 상공회의소 등 민간기업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면적규모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시행령안'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ㆍ시행규칙안'은 오는 9월 6일과 29일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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