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중 50% 이상이면 포털도 언론"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8.07.15 09:17

김영선 의원 신문법 개정안 발의… 포털에 언론 의무 부과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뉴스 비중이 50% 이상인 포털을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면, 뉴스 비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포털은 여론조성 기능이 금지돼 사실상 뉴스를 싣지 못하게 된다.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들이 임의적 뉴스 편집 또는 보도, 논평을 통해 실질적인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스 비중이 50%(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기준) 이상인 매체는 인터넷 신문으로 규정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신문의 정의 중 '독자적 기사 생산'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를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편집 및 배치를 통해 전파하기 위하여'로 대체한다.

이렇게 되면 자체 기사는 생산하지 않지만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공급받아 편집, 배치하는 포털도 언론의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이에 반해 뉴스 비율이 50% 미만인 매체는 '기타인터넷간행물'로 정의된다. 기타인터넷간행물은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 목적 외에는 보도.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 포털들이 실질적으로 언론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 신문법은 독자 기사 생산 자격을 기준으로 포털을 언론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신문법 개정안 외에 포털 등이 인기검색어 집계 기준을 공포하고 기준과 방법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며 순위 조작 방지를 위한 기술적 장치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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