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상경에 단식중단 명령…때린 고참 조사중"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 2008.07.14 16:39
서울경찰청은 육군복무 전환신청을 한 후 보복성 징계를 당하고 있다며 12일부터 식음을 전폐한 이계덕(22) 상경에게 단식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상경을 폭행한 가해 선임병들을 조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본지의 '육군 보내달라던 전경 식음전폐…"맞고 있다"주장' 기사와 관련해 이 상경이 속한 제4기동대 606전경대를 조사한 결과 "이 상경이 보복성 징계에 대한 항의차원의 단식을 지속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13일부터 단식중단 명령을 고지했으나 이 상경은 명령거부서를 제출하며 지시에 불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울러 이 상경의 행정심판 대리인인 염형국 변호사까지 전화 연결해 설득했으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조사 결과 "지난 8일 이 상경이 고참에게 반말 등 모욕적 언행을 해 격분한 고참이 6~8회 가격한 사실과 12일 이 상경이 고참을 툭툭 치며 계속 건드리자 화난 고참이 발로 1회 가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각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진상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지휘관이 이 상경에게 "너 이렇게 하면 또 영창 보낸다"와 같은 폭언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 상경이 외출과 외박, 인터넷 사용이 금지된 것은 "지난달 16일 특박 중 인터넷 상에 악플러들을 상대로 길거리 난상토론을 제안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복무규율 위반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족과 변호인 면회, 전화는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단식 중인 이 상경을 인권보호 차원에서 근무제외 시키고 있으며 단식 중지를 위한 지속적 설득과 함께 경찰관들과 기간요원들이 근접 보호조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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