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권 원내 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13조는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사안에 대해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민주당이 송민순 의원을 내정한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13조에는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률 17조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할 때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김 부대표는 "송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에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내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쇠고기 협상에 직접 참여한 분이고, 더구나 증인으로 채택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직속 상관이었다"며 "오히려 송 의원은 특위 위원이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해야할 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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