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칼럼]민영의보, 건보와 보완 필요

정채웅 보험개발원장 | 2008.07.15 12:45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하던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이 백지화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이나 의료보험공단과 정보교류 및 상품표준화 등을 추진해왔으나 무산됐다는 것이다.

공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우리 국민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진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없다. 통상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법정급여 만을 부담하고 법정 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의 진료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민영보험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시행과 함께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의 본질은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이지만 명칭이 몇해 전부터 민영의료보험으로 불리다보니 건강보험, 혹은 의료보험과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 듯 싶다.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 방안은 예전부터 거론돼왔다. 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 98년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 2004년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 2007년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 등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의 개선과 개혁을 위해 설치, 운영한 위원회다.

이러한 위원회에서 제시된 개혁안에는 일관되게 보충적 민간보험의 활성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한계, 즉 위험보장, 재원조달, 지불체계, 시스템 관리운영 등을 보완·보충하기 위해 민간보험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 의료비는 43조5000억원이다. 이중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한 금액은 24조3000억원이고 국민 본인이 부담한 금액은 19조2000억원이다. 즉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55.8% 수준으로 OECD 주요국의 80% 수준에 훨씬 못미친다.

물론 민영보험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44.2%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분이다. 실제로는 질병에 관한 통계 부족 등의 이유로 특정 질병만 민영보험 상품으로 개발돼 판매되고 있다. 민영의료보험 가입자가 1500만여명에 달한다고 하나 지급한 보험금이 본인부담금의 5% 수준인 1조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활성화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보험 부담률, 즉 건강보험 혜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의료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지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그동안 국고지원은 전체 지출의 20%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개정된 건강보험법에서 국고지원은 의료보험료 수입의 20% 상당액으로 조정되어 국고지원은 더 축소될 전망이다.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험료 체납가구가 200만가구에 달하고 체납액이 3조원에 육박한다니 말이다. 고령화의 진전은 의료량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기에 난감한 상황이다. 그래서 민영보험을 적절히 활용해 국민건강보험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보완적 관계 정립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민영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지향하는 바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다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함으로써 개인이 건강상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경우 이를 경감하고, 고령화 사회로의 급진전에 따른 재정부담 완화가 주된 목적이다.

결국 국민건강보험을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는 국민건강보험의 부족을 메워주는 국민건강보험의 완성이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인 제3자 지불제도가 있다.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절차를 줄이고 소액진료비 청구 포기 사례가 없도록 해 보험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민영화와 전혀 상관없는 사안이며 국민건강보험을 위축시키는 내용도 아니다.

비록 백지화됐다고는 하나 논의된 방안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보험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보완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을 공고히 하고 건강보장성 확보를 위해서 국민건강보험의 한계를 보완·보충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보완적 관계정립과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논의는 계속돼야 하며 마련된 방안은 조속히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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