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동결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8.07.14 10:44

40만 임대주택 입주자 364억 주거비 경감 혜택

대한주택공사(사장 최재덕)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2년간 동결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고유가,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게 주공의 설명이다.

주공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근거로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매 2년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해 왔다.

이번 임대조건 동결 조치로 인해 국민임대(약 13만가구), 영구임대(약 14만가구), 5년임대(약 7만가구), 50년임대(약 2만6000가구), 다가구 임대주택(약 1만7000가구) 등 2년 이내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약 40만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동결금액은 임대보증금 인상액에 조달금리를 감안한 금액 152억원과 임대료 인상액 212억원 등 약 364억원이다.

세대당 경감되는 비용은 국민임대의 경우 대략 임대보증금 46만원ㆍ임대료 5만9000원, 영구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9만원ㆍ임대료 3만3000원 수준의 주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공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며 "발생되는 손실부분은 설계개선 및 공정개선 등 원가절감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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