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는 게 주공의 설명이다.
주공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근거로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 매 2년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조정해 왔다.
이번 임대조건 동결 조치로 인해 국민임대(약 13만가구), 영구임대(약 14만가구), 5년임대(약 7만가구), 50년임대(약 2만6000가구), 다가구 임대주택(약 1만7000가구) 등 2년 이내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약 40만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동결금액은 임대보증금 인상액에 조달금리를 감안한 금액 152억원과 임대료 인상액 212억원 등 약 364억원이다.
세대당 경감되는 비용은 국민임대의 경우 대략 임대보증금 46만원ㆍ임대료 5만9000원, 영구임대의 경우 임대보증금 9만원ㆍ임대료 3만3000원 수준의 주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공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했다""며 "발생되는 손실부분은 설계개선 및 공정개선 등 원가절감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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